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입력 2023-09-21 16:42:33 수정 2023-09-22 05:48:34

총 295표 중 가 149 부 136 기권 6 무효 4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대표는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대표를 대신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길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검찰에 짓눌리고 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켜서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해나가는 데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기존 혐의를 일일이 나열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했지만 계속되면서 역정을 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인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어떤 인물에 대한 게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 수사가 됐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건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비리 사건이라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하고 측근과 유착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해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면서 가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