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회의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안동지법 승격 신설 촉구'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사법 접근성 강화 '법원 설치·구역 법' 발의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을 계기로 시작된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촉구했고, 이에대해 이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다.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김형동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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