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월 40만원 급여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맡아
임기 중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돼 1천400만원 예산 받아
대구경실련 성명서 내고 "예산 지원과정도 조사해야" 주장
김 구의원 "관련 규정 몰라 생긴 일… 특혜 없었다"
현직 대구 북구 구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서 징계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상혁 대구 북구의회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년 동안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겸직 금지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대표직은 지방의원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다. 김 구의원은 회장 직을 겸임하며 매월 4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다.
김 구의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시기 해당 아파트가 지자체의 예산을 받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 김 구의원의 아파트가 북구청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돼 하자 보수 관련 예산 1천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당시 해당 사업에는 공동주택 단지 27곳이 신청했고, 그 중 김 구의원의 아파트를 포함해 총 21곳이 선정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김 구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해당 직을 사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구의원은 지난달 30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내려놨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북구의회가 김 구의원을 겸직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겸직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하고 북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은 구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예산 지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회 차원에서 김 구의원에 대한 공식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구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겸직 금지 대상인 것을 알지 못했다. 주민들이 부탁해서 회장 직을 맡았을 뿐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아파트 구조물이 위험 등급이라 선정된 것"이라며 "아파트 일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지난달까지만 일하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도 아직까지 징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사임 권고에도 직을 유지하거나 별도로 품위유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여는데, 김 구의원은 상황을 인지하고 사임했기 때문에 따로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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