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병상 단식’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가결해 달라” 공개 선언하라

입력 2023-09-20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9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링거를 맞으며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한다. 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렇다. 이를 두고 당내 동정론을 이끌어 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노린 '방탄 단식'의 연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7시 10분쯤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생리식염수 투입 등 응급조치를 받고 2시간여 뒤 서울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으로 이동한 뒤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 섭취는 일절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진은 이 대표에게 음식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런 전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는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런지는 알려진 게 없다. 또 의료진의 권고대로 음식물을 섭취하는지도 알 길이 없다. 도를 넘은 의심인가. 이 대표의 '병상 단식' 실상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접하는 정보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 말고는 전무하니 그렇게 치부하기 어렵다.

이 대표로서는 매우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 '병상 단식'이 '방탄 단식'의 연장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지라고 당에 공개 선언하라는 것이다.

이런 결단은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의 말대로 당의 분열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 표를 던져도 반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결이 돼도 문제가 없다. 이 대표가 가결 표를 던져달라고 했음에도 부결됐으니 이 대표는 부결의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방탄 단식'의 연장이란 의심을 받는 '병상 단식'을 당장 중지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원한다고 공개 선언해야 한다. 그게 문제 해결의 정도(正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