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09-15 11:50:23 수정 2023-09-15 11:56:41

2019년은 말 그대로 격동(激動)의 한 해였다. 연합뉴스는 2019년 국내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최초 구속 기소 8개월간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올해 전직 대법원장의 사상 첫 구속 기소라는 헌정사 비극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1월 구속기소했다. 구체적 혐의는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건에 이른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은 말 그대로 격동(激動)의 한 해였다. 연합뉴스는 2019년 국내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최초 구속 기소 8개월간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올해 전직 대법원장의 사상 첫 구속 기소라는 헌정사 비극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1월 구속기소했다. 구체적 혐의는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건에 이른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다.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 기소의 기소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