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중독된 채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부린 10대,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09-15 11:06:58 수정 2023-09-15 13:13:00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얼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얼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기를 탔다가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A군 측은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 교우관계가 원만했고 마약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당시 필로폰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A군은 물론 가족들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입대를 앞두고 외국인들과 음악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필리핀에 갔는데 현지인의 (마약 투약)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다"며 "사건 당일 마약으로 몸의 반응이 무서웠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아버지에게 연락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내에서 환각과 공포로 인해 몹쓸 짓을 저질렀다"며 "저 때문에 불안했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은 또 "부모님과 마약 및 상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고 검정고시도 최단기간 합격해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리핀 세부에 한달 동안 머물며 마약을 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이 지났을 때쯤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A군은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했다.

A군의 선고공판은 10월 2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