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귀다 헤어진 연인 스토킹,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9-14 14:06:01

연락하지 말라는데 20여일 간 374회 전화 발신
직장, 주거지 다섯 번 찾아가 지켜보기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20년 넘게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3년 간 교제하던 여성 B(75) 씨와 지난 5월 헤어진 후 같은 달 31일부터 20여일에 간 374회 전화를 걸고 5회에 걸쳐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면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스토킹 행위 정도가 심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23년 간 교제해왔고, 향후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