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해 수차례 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0) 씨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도록 했다는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A씨의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자르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 가운데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A씨의 아버지는 김 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씨와 A씨는 1년 6개월가량 교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씨는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 씨의 재판은 내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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