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억1천500만원 부정 수수한 혐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영일 판사가 박 전 도의원에 대해 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난해 6월 1일)를 앞둔 2월부터 올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천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는 사퇴를 최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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