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도 '빈익빈 부익부'…소득 적을수록 감액해 당겨받아

입력 2023-09-13 14:58:09 수정 2023-09-13 21:30:29

조기노령연금, 최대 30% 감액…수급자 55% 소득 250만원 미만
연기노령연금, 1년당 7.2% 증액…수급자 61% 소득 300만원 이상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해 적은 금액을 받고 부자들은 받는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해야 할 공적연금에서조차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57만3천105명에서 81만3천700명으로 약 42%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전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액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달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만9천280명에서 11만3,천436명으로 약 288% 증가했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해 지급을 연기한 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61.2%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