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 구성, 전문조사관 30명 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8일부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국회가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다만 여야가 전수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축소하면서 가족 명의의 가상 자산은 실태 파악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달 18일부터 90일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이 조사단장을 맡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단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달 4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여기에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 등과 무소속 의원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사가 형식상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사실상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제한했다.
입법 활동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등은 현행법상 회피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활동의 대부분인 상임위 '입법'과 관련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선은 충분히 조사하고 결론을 내릴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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