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학생 제지하려다 실신, 경찰·교원단체가 지원 나서
교사들 "학교 측 책임 전가만, 고질적 은폐·축소 악습 막아야"
경북교육청,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조사 어려움 있어
경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공격성향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하다 부상을 입는 등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매일신문 9월 11일 보도)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과 교원단체가 피해 교사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북지역 현직 교사들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교육 당국의 고질적인 관행과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경찰은 지난 7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 실신한 교사 A씨에 대한 정신적 상담과 지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A씨를 만나 상담하고,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지역 교원단체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피해 교사 보호에 나섰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A교사와 비슷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관리자와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 결국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다 교단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은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저희도 별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A교사가 학교로 복귀해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도 뒤늦게 진상 조사와 대처 마련 등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교사가 교육 활동 중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나 선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교원치유센터 등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두고 학생의 태도 불량이나 교사지도 불응 등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열 수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원의 교육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하고자 열리게 된다. 해당 위원회 구성 시에는 상급 기관에 보고토록 돼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서는 2가지 위원회 중 어떤 것도 구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진상파악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확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사실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현직 교사들은 "학교라는 단체가 사실상 군대보다 더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보다 더 열리기 어려운 것이 교권보호위"라며 "학교 관리자들은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승진하기 위해 학교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해도 무마하기에 바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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