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 간호사 인건비로 써야하지만…병원 절반 미준수

입력 2023-09-11 15:46:35

지난해 3분기 기준 야간간호료 받은 952곳 요양긱관 중 49.1%만 준수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됐다.

건보공단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 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요양기관에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나 추가 인력 채용 등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모니터링한 결과 이 기준을 따른 기관은 49.1%인 467곳에 그쳤다.

68곳(7.1%)곳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26곳(23.7%)은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191곳(20.1%)은 지급했지만 70% 미만으로 지급했다.

일부라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 기관 658곳 중 간호사에게 특별수당 형태로 지급한 곳은 495곳,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한 곳은 82곳, 수당 지급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한 곳은 81곳이었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야간근무 8시간 준수(5점 만점에 4.4점)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3.9점) ▷야간근무 후 휴식(4.2점) ▷연속 3일 이하 야간근무(4.7점) 등 나머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모니터링 대상 의료기관 952곳에 지급된 야간간호료 총액은 305억9천400만원(기관당 평균 3천200만원)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야간간호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제대로 쓰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고,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됐다"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