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미신고 어선안전조업법도 위반
음주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다.
11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울진군 죽변항 동쪽 9㎞ 해상에서 42t급 저인망어선의 선장 A씨를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A씨는 해경의 가을 성어기 어선 안전관리 강화 관련 불시 검문검색에서 음주측정 결과 해사안전법 기준 0.03%을 초과한 혈중 알코올농도 0.076%로 나타났다.
또 선박서류 확인 중 승선원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어선안전조업법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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