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 vs "檢 권한 비대"…수사 지휘권 확대 찬반 여론 여전
직접 보완수사 가능 등 검찰 기능 대폭 회복 '검수원복 시즌 2'
수사지연 상황 개선 기대 속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지적도
이달 10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오는 11월 '수사준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해지는 등 수사지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 해 검찰의 권한이 다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6대 중요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제한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직접 수사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다.
현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가능 범죄가 일부 확돼됐음에도 수사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은 현실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지난 7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45.7%가 보완 수사 이행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수사절차가 예전보다 까다롭고 복잡해졌고, 검찰은 단 1회에 한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로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다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결국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수사준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보완에 나섰다.
여기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3개월) 설정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1개월) 설정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재수사요청 미이행 시 검사가 마무리하도록 한 규정 등이 담겼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두고서는 찬반이 크게 엇갈린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나 민변 등은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권한이 다시 비대해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 국가기관 권한의 견제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 검·경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 등은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은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찾아가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역시 추후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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