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안 의원,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대표 발의
김새롬 의원,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동시의회 30대 청년 의원들이 잇따라 지역 청년 권익 증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동시의회 안유안(태화·평화·안기동) 의원은 지역의 청년 주거복지 향상 조례 제정, 김새롬(송하·서후동, 북후면) 의원은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9월 5일 안동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청년주거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행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의 세부 조항이던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사업과 실행체계를 구체화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은 대도시에 비해 취업 기회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낮은 신용도와 월세 부담, 높은 은행 문턱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이루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다양한 지원시책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새롬 의원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한 해답을 청년에서 찾아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결혼과 정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필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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