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에서 대구시 주택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건교위원들은 일부 주정심 위원들이 위상에 맞지 않다며 대구시의원을 포함해 새로 위촉할 것으로 대구시에 요청했다. 현재 주정심 위원에 시의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논의가 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준표 대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정심에 대구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정심은 대구시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위탁 심의 등 대구시 주택정책 수립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윤영애 시의원(남구2)은 "주정심 위원 11명 중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과장' 등이 포함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주정심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정심 중 여성 위원은 4명(36%)로 남성 위원(64%)은 11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은 "주거종합계획은 관련 절차상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없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시의원이 주정심 위원으로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한 주택정책국장은 "관련 지침에 따라 나름대로 주거정책·복지 전문가로 구성하려 했다. 주거종합계획 때 실태조사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주정심에 함께 하면 (시민의견 반영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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