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관련 규정 등 사례 중심
대구 군위군은 6일 군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및 승진자 등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한수구 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한수구 강사는 '누구를 위한 청렴인가'를 주제로 먼저 군위군의 청렴도 현황과 청렴도 향상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직원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어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앞서 군위군은 올해 초 '2023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청렴교육을 비롯해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실명제 캠페인 실시 ▷청렴파수꾼 토론회 개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갑질 예방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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