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인과 영상물 41개 제작, "상당한 경제적 이익"
연인과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벌이를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와 그의 여자친구 B(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영상을 찍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만들어 올린 영상이 41건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영상을 올린 사이트가 성인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청소년 음란물 노출 우려를 키웠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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