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선정 '계약심사제' 더 투명해진다…대구시, 공정성 개선 방안 마련

입력 2023-09-05 16:18:50 수정 2023-09-05 21:07:21

다수공급자계약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 두배 확대
업체명·발주부서 의견 가림처리…제품 선호도 평가 항목서 제외
내년 상반기까지 물품선정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이 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관급자재 물품선정 계약심사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성현 기자.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이 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관급자재 물품선정 계약심사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성현 기자.

지역 업체 제품의 공공구매 창구 역할을 해온 '물품선정 계약심사제'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대구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2천만원 이상의 관급자재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할때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 신기술심사과가 가장 적합한 물품을 심사해 구매할 업체를 선정한 뒤 발주부서에 통보하는 제도다.

발주부서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보다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역 제품 구매 및 예산 절감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2019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5천533건, 2천509억원을 심사해 123억원을 절감했다.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도 2018년 22%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52%로 높아졌다.

그러나 시행 후 5년이 지나면서 제도 상 허점도 드러났다. 심사 과정에서 업체명과 발주부서가 공개돼 심사 과정에서 선입견이 작용했고,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심사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도 생겨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정성평가 항목에 제품 선호도가 포함돼 기존에 선정됐던 제품이 계속 구매 대상에 오르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수가 5곳으로 제한돼 물품 선정 심사 대상에 오르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물품선정 계약심사제 개선방안
물품선정 계약심사제 개선방안

이에 따라 시는 심사 대상 문턱을 낮추고자 다수공급계약(MAS) 2단계의 경우 조사 업체 수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수공급계약은 1억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가운데 품질 기준이 다소 다소 낮은 제품이 해당된다.

또 1억원 이상 물품선정 계약심사는 공정성을 높이도록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심의 자료는 업체명과 발주 부서의 의견을 가려서 제공하기로 했다.

물품 선정 평가 기준과 배점도 조정된다. 정성평가 항목의 제품 선호도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또는 내구성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정량평가 가운데 가격 항목의 배점 기준을 5점 낮추고 1억원 미만 물품은 수요기관 만족도를 평가 항목에 신설해 5점을 배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물품 선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동종물품 구매 현황과 각종 통계 및 업체 선정 현황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서면으로 진행하던 전문가 정성 평가도 온라인 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일등록제품을 심의하는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1억원 이상 단일 등록 제품은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타당성과 적정성, 유사 제품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평가 방법 등을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로서 명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