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방어 진료할 우려" 헌법소원

입력 2023-09-05 15:18:06 수정 2023-09-05 21:06:23

이달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응급수술 등엔 예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5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수술 직전 등 기술적으로 촬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 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