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모에게 집안일, 성매매 시키고 경제적 이익 향유"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내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녀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 집안일, 자신의 아이들 양육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며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A씨 부부 집에서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35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 당시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다.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였다.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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