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경북 울진군의회 김정희 군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31일 김정희 울진군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 군의원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김 군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허위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