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정년 연장의 양가감정

입력 2023-08-28 19:50:39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노동계에서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넘는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차지) 진입을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자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이고, 2033년이 되면 그 기준은 65세로 올라간다. 정년 연장이 최선의 고령자 고용 대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이달 16일부터 단계적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자 20대 청년의 아버지로서 '법정 정년 연장' 주장에 양가감정(兩價感情: 어떤 대상·사람·생각 따위에 대하여 동시에 대조적인 감정을 지니거나, 감정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년 연장 카드를 먼저 꺼내 든 건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자동차, HD현대그룹 계열사 등 주요 대기업 노조이다. 연봉 많이 받고 복지 좋은 일자리를 "나이 든 내가 더 오래 해 먹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내 아들 같은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일자리인데 말이다.

기업 내에서 '장년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는 대체될 수 없다'는 억지는 속임수이다. 퇴직으로 필요 인력이 줄어들면 새로운 채용은 진행된다. 30년 경력자가 하는 일과 신입 사원이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는 전 직원에 대한 단계적인 업무 조정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활력도 커진다. 솔직히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년이 없어진 지 오래다. 올해 7월 기준 건설 현장 인력 4명 중 1명꼴인 25.4%가 60대 이상이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기만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OK' 한다.

법정 정년 연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직장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 누구나 선호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식 같은 청년들의 잠재적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꺼림칙하다. 60대면 인생 성숙기에 접어든다. 월급이 적고 복지가 다소 열악하더라도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싶다. 내 이익에 앞서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