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재판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 90억 육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이모(53)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2억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날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 씨에게 1억2천여만원, 딸에게 8천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금하고 내년 8월까지 이 씨에게 120만원, 딸에게 8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사고 이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면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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