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오던 차량 동승자 사망, 운전자 중상 입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 승객을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으로 15㎞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고속도로 진입 당시 역주행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경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38) 씨가 사고 약 1시간만에 사망했다. 경차 운전자 C(37) 씨도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 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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