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징역 9년형 받고 내달 출소, 민사소송도 진행 중…
8살 딸을 8년 동안 강제추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 여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렸다. 피해 여성 A씨는 현재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대구에서 거주했던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과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부 B씨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판결문도 함께 첨부했다. 이를 살펴보면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내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에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일 때 친부 B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담겼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을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으로 성관계를 종용했다.
B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A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등 협박했다. 지속적으로 A씨에게 협박한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할머니이자 B씨의 친모로부터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는 말까지 듣고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을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라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 친부인 B씨가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B씨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저는 9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5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며 항소했다.
A씨는 법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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