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포병 7대대장 등 법률대리인, 경북경찰청에 고발장 우편 발송
임 사단장 등 혐의 빼고 사실만 적어 경찰에 넘긴다는 국방부 조사본부 결정에 반발
"사단장 책임 빼고 현장 지휘관 책임 확대? 7대대장이 사단장 책임까지 질 수 없다"
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자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그의 과실치사 혐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2일 경북경찰청에 고발장 우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 A 중령과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의 법률대리인이다.
지난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은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이라서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장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대대장 A중령이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달 26일 집무실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합참의 단편명령(특정 부대 등에 임무·전술 변경을 알릴 때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피하려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전언을 전해들었다.
그러자 임 사단장은 "원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하지 않겠다"며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응했고, 그의 혐의를 담았던 첫 사건 보고서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회수해 이를 조사하자 임 사단장은 진술을 번복했고, "합참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 권한이 넘어갔기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광주지법, 대구지법 등의 판례를 참고할 때 임 사단장은 사건 현정(예천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고도 강물에 들어가 벌이는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 사건 법률 보좌(해석)를 잘못한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1사단장 등 3명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담당과에 배당해 혐의 사실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을 넘겨받지 않았다. 이번 고발장을 받으면 두 사건을 각각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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