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설업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아
추락·끼임 사고가 21건으로 절반 이상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22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41건(41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발주공사 등 기타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9건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11건)과 끼임(10건) 사고가 2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 외에는 깔림 6건, 기타 14건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이 중 3건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종결 처리됐고, 14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0건이며, 입건은 1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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