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경기도의원 "20대 여성 피해자, 6일 입원비 1천300만원"
한동훈 법무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정부가 지급한다는 보증을 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뇌사 상태에 있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입원 중인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 정부가 치료비 지급 보증을 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가 메시지를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 병원에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 보증했다. 그 액수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면 특별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1천 500만원, 총 5천 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상자 가운데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였던 20대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기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 6일 입원에 1천300만원"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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