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모 씨, 신상공개 23일 결정

입력 2023-08-21 11:12:32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한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주먹에 너클을 끼고 피해 여성 A(30대)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최 씨의 폭행으로 A씨는 머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최 씨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 너클을 구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기록 또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웠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면 통화 기록이 음식점 등 배달 기록이 전부"라며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을 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