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날 남 씨 측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의 치료가 끝나고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남 씨는 "제게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경필 전 지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단약을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있다"며 "피고인이 단약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필로폰 투약 후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25일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닷새만인 30일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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