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들 B(16) 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찔렀다. 또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아버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자,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아들 B군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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