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지방상수도 상호 공급 협약 체결, 주민 불편 해결에 앞장
경북 영주시가 마련한 '상수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23년 2분기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영주시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587건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주시는 지난 5월 물 이용 불편을 겪는 영주·안동시 경계 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상호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오운·지곡·강동리)으로 하루 300t,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석탑·월전리)으로 하루 50t의 상수도 공급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4가구 636명과 안동시 북후면 70가구 147명 등 총 780여 명이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웃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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