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치소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이날 A씨는 취침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남자직원을 부르면 옷을 벗겠다"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낸 점,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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