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생사 갈림길인데, 롤스로이스 차주 "구호조치했다"

입력 2023-08-11 07:31:25 수정 2023-08-11 07:59:19

사고 당시 "마약 아니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주장

롤스로이스 차주 신모 씨. 유튜브 채널
롤스로이스 차주 신모 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피의자 신모(28)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씨는 사고 당시에는 마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신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신 씨는 모자이크 없이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름도 공개됐다.

신 씨는 "과거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사고 후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류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는 피해 여성이 쓰러져 있을 때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구호조치를 한 모습이 없었다는 지적에 신 씨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이 (구호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전에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 해당 병원 원장에게 구호조치를 도와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신 씨는 사고 차량 롤스로이스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롤스로이스는 친한 형의 차"라며 "중고차 딜러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했었는데 친한 형이 '할부로 끊어줄 테니 타고 다니라'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경찰에 붙잡힌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변호사의 신원 보장과 병원의 처방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일주일만인 지난 9일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생명에도 지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상에서 피해자의 가족은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아예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호흡기를 떼고 동생을) 보내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