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마약 아니고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주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피의자 신모(28)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씨는 사고 당시에는 마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신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신 씨는 모자이크 없이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름도 공개됐다.
신 씨는 "과거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다"고 말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사고 후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류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는 피해 여성이 쓰러져 있을 때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구호조치를 한 모습이 없었다는 지적에 신 씨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이 (구호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전에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 해당 병원 원장에게 구호조치를 도와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신 씨는 사고 차량 롤스로이스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롤스로이스는 친한 형의 차"라며 "중고차 딜러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했었는데 친한 형이 '할부로 끊어줄 테니 타고 다니라'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경찰에 붙잡힌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변호사의 신원 보장과 병원의 처방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일주일만인 지난 9일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생명에도 지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상에서 피해자의 가족은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아예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호흡기를 떼고 동생을) 보내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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