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 사건 잇따라 무죄
동해에서 고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경북 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부들은 지난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출발해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1년 후 돌아온 뒤 수사기관에 구금됐다. 이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전국 관할 검찰청에 납북 귀환 어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권 재심 청구 절차를 지시했다.
이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선고 전 무죄를 구형하며 처음으로 어부들에게 사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면서 "재판을 통해 어부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기원하고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등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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