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수리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A동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잠가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됐던 밸브는 화재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에 스프링클러에서 가스가 샌다는 점검 결과를 받았다. 당시 서부소방서는 11월 20일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대구시가 이를 위해 밸브를 차단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소방시설 수리를 맡은 외부 용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된 수사는 지난 6월 모두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화·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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