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독소조항' 논란 커져…회원제 대형마트 납품도 막았나

입력 2023-08-08 09:48:45

CJ올리브영이 협력사와 상품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채널에 동일한 상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독소조항을 담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대형유통 채널에 대해서도 납품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

한 화장품 유통 관계자는 "한 대형 할인매장에 가보면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 중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눈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며 "잘 팔리는 제품은 올리브영에 끌려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회원제 대형마트 매장에서 올리브영의 인기 상품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은 여러 브랜드와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리브영 인기 상품의 부재는 눈에 띄게 대조된다.

유통업계는 올리브영과 업체의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해당 대형마트도 언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리브영의 특정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는 배경에 독점 거래와 같은 제약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이전부터 다양한 H&B 오프라인 스토어와의 독점 거래 의혹을 받아왔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오프라인 대형마트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리브영 측은 이에 대해 "타 업체 판매시 사전협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CJ올리브영이 대관 업무 담당자로 김경수 전 CJ CGV 전략지원팀장을 영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는 이번 독소조항 의혹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13조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관계자는 "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룹 내 대관 전문가를 계열사의 전략지원팀장으로 불러들여야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납품업체들이 '갑질'을 신고하게 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