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20cm 흉기 들고 주택가 배회한 20대

입력 2023-08-03 12:57:39

범칙금 8만원 처분 후 부모에 신병 인계

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대 남성이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지난 1일 새벽 경기 김포에서 20대 남성이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YTN

경기 김포의 한 주택가에서 2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칙금을 내고 풀려났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에 마산동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A씨는 흉기를 집에 두고 왔다며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 칼을 들고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해당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최근 발생한 신림동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골목에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신림역 사고 영상을 봐서 한동안 힘들었다"며 "우리 집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저의 일상에 다가와 있는 느낌이라 많이 무섭다"고 YTN에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 범칙금을 처분한 뒤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