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6% 초과 대출이자 금액은 자동 원금상환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첫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천만원 대출에 10%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한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해당 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오신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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