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현수막 무단 철거, 재물손괴죄 고소 진행"

입력 2023-08-01 17:22:26 수정 2023-08-01 21:01:08

대구시당 앞 현수막, 일부 지자체서 무단 철거…"현수막 하나까지 차별 받나?"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일 시당이 설치한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당 앞 도로에 설치한 민주당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이런 일이 대구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대구민주당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당은 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수막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민주당 현수막만 먼저 철거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시점에 민주당이 현수막 하나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나?"라며 "(공무원이) 불법적 행위와 정치적 중립 위배를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만약 지자체가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에는 정당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대구시당은 "행안부의 현수막 가이드라인과 현수막 협조 공문을 충실히 따라왔다"며 "대구시가 선정한 33곳의 현수막 클린존(현수막 설치 금지구역)을 지키고, 현수막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골라 걸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재량권이 지나치면 폭력이 된다"며 "고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