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7일 대구 달구벌대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 7월 종료되면서 8월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치매 노모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
대구 전국 최초 IB 도입 8년…"지금 가르치는 교육 미래에도 유용해야"
'대학 진학률 80%↑'-'교사 업무 과중'…대구 지역 IB 도입 8년 '명암'
통일교 정치자금 여야 관통…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 이름 나와
3370만 계정 유출…경찰, 쿠팡 본사 7차 압수수색 종료
영남일보 임호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신임 회장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