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집시법 개선 국민참여토론에 "대통령실, 또 다시 '세몰이조사'로 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7-26 18:00:35

"동일인 중복투표 가능…여론조사 기본도 갖추지 않은 방식"

고민정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고민정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결과와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또다시 '세몰이조사'를 통해 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고지'에 이어서 '집회시위법'을 또다시 '세몰이조사'를 했다"며 "'국민참여토론'은 동일인이 중복투표가 가능해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참여토론을 두고 "여권과 극우 유투버의 여론몰이 공간이 돼버렸다. 안건을 정하는 심사위원들의 구성도, 회의록도 모든 게 '깜깜이'"라며 "이렇듯 '세몰이조사'에 불과한 데, 이것을 근거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와 시스템은 무용지물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수신료문제는 징수방법은 물론 징수비용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체납자 되는 법을 홍보하는 등 촌극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작당을 한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몰이조사'라는 비겁한 방식 뒤에 숨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라"며 "입법은 입법기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작금의 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