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검찰이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하나…남편, 양심선언 했으면 좋겠다"
"검찰, 변호사에게 '이재명 방북' 진술 대가로 죄목 거래 협상했을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전날 열린 재판에서 남편인 이 전 부지사와 벌인 설전에 대해 언급했다. 변호사 해임 배경과 관련해선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제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언급돼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일단은 저희 사건이 10개월을 가면서 굴곡점이 많이 있었다. 처음에 뇌물죄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남북외환관리법 위반이 추가됐고, 이재명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게 대납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가더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재판정에서 일관되게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했다. 저도 그렇게 알고서 계속 재판을 참관을 했었는데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서 무슨 문건이 나왔다더라. 그리고는 김성태 회장님이 자기가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서겠다고 했다. 나오시더니 '이재명 대표님을 방북시키기 위해서 대납을 했고 300백만 불을 보냈고 경기도에서 하는 스마트팜 대납을 위해서 또 500만 불을 보냈다'고 증언을 일관되게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다 하더라. 그 다음엔 저희 변호사의 반박 심문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저도 법정에 갔었는데 갑자기 국정원 문건이 있다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행이 오래 돼서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제2의 유동규 드디어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면서 나오더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인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해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이재명 방북비용 보고'와 관련해 변호사와 시각차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검찰이 변호사를 회유해 '이재명 방북 보고' 진술을 대가로, 죄목 거래를 협상했을 거라는 주장도 냈다.
A씨는 "변호사님께 '어떻게 된 거냐'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변호사)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했다. 그랬더니 '이재명 방북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그래서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다. '본인과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 한다.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항의했다"면서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건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 놓고 들들 볶아서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해임한 변호사 법무법인이 검찰로부터 약점을 잡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꾸며내고 있다는 뜻인지'를 묻는 진행자 말에는 "꾸며낸 거라기보다는, 저희 남편이 강압적으로 매일 가서 진술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거다.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이재명 방북을 불면 이건 이렇게 해주겠다'하는 조언을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또 "검찰에선 (이 전 부지사가) 당에 회유당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검찰 조사 등에 대해 "남편이 양심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1차 공판에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아내 A씨는 지난 24일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사와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률 상 피고인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해임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변호인 해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집사람이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저와는 상의 없이 (해임 신고서가) 제출됐다.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A씨가 "(변호사가) 없던 일을 얘기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며 소리쳤다가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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