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민원·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책 마련 가장 시급"
"상황별 적용 가능한 생활지도 매뉴얼·학부모 인식 정립 체계도 갖춰져야"
학생인권조례 탓하는 건 본질 흐리는 것이라는 우려도

지역 교사들은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신고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며, 관련 소송 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당국이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요구도 잇따른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학부모 갑질'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구 달성군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그 직후 해당 교사가 무혐의를 입증하기 전까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 해제, 담임 교체 처분을 하는 '선징계 후조사'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로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사회봉사, 심각할 경우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빙자한 무분별한 민원·신고 등으로 갑질을 저질렀을 때는 교권침해로 인정돼도 학교 차원에서 해당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한 교사 개인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려고 해도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말만 듣고 진실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재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매뉴얼,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학부모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담임 교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대구 초등교사 B씨는 "정책을 만드는 교육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즉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 중 학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 이탈하는 상황, 잠자는 학생을 깨워야 하는 경우 등 상황별로 어떤 행위들이 생활지도에 들어가며 아동학대엔 해당되지 않는지 촘촘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내용을 학부모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학부모 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린 채 교육주체 간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 38년차 교사 C씨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할 수 없거나,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데 현 상황을 단순히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교권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스러웠다"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갈라치기'를 그만두고, 교사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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