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1차로로 차선 병합되는 좁은 도로서 추돌 사고
'주차 절대 금지' 황색복선 구간에 BMW i8·벤츠 나란히
인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폭이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 두 대를 들이받아 낸 사고와 관련, 외제 차주들이 거액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시내버스 기사는 불법 주차 차량에 과실은 없는 지 조언을 구했다.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 2억 3천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천 만원 요구한다. 시내버스기사인데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한 도로를 주행 중인 시내버스 전방 모습이 담겼다.
해당 시내버스 전방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버스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병합되는 시점에 BMW i8와 벤츠가 오른쪽에 주차된 모습이 이어진 뒤 버스가 멈춰섰다.
버스 측방 영상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불법주차된 BMW i8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버스에 받은 BMW i8이 충격으로 앞으로 튕기며 벤츠를 후미 추돌했다.
사고가 난 구간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를 알리는 황색복선 구간이었다. 시내버스 기사에 따르면, 최초 사고 차량인 BMW i8의 경우 신차 출고가가 2억 3천 만원으로, 차주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BMW i8가 앞으로 밀리며 후미 추돌한 벤츠 차주의 경우 합의금 1천 만원을 요구했다는 게 시내버스 기사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 두 대를 지나가려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이 전혀 없는 지를 문의했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버스 100% 잘못 (10%) ▷불법주차 차량 10% 잘못 (8%) ▷불법주차 차량 20~30 잘못 (30%) ▷불법주차 차량 50% 잘못 (8%) ▷오히려 불법주차 차량 잘못이 더 크다 (44%)로 나타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폭이 2.5 미터 정도로 일반 차량보다 넓으며, 공간적 여유가 없는 구간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 과실 비율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공간이 충분히 여유 있는데 버스가 들이받았다면, 불법주차 차량 과실이 10%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고는) 공간이 충분히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차량 과실 20~30%는 돼야 될 것 같다. 좁은 길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됐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일단 버티시고, 상대 차주에게 소송 걸라고 하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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