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도박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대구 수성구와 서구에서 수십명의 도박꾼들이 이른바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게 하도록 했다.
A씨와 공범들은 화투패를 돌리거나, 승패와 판돈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역할, 장소를 선정하는 등 도박장 운영 총괄하는 등 제각기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적게는 2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돈이 오가는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진 후 화투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도박장 이용료로 판돈의 10%를 떼어 가는 역할을 맡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함께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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