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인맥 과시 '회장님' 징역 1년 10월, 추징금 2천만원
친분 있는 경찰관에 향응, 수사정보 빼낸 40대 징역 1년 2월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고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4) 씨에게는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경찰들 사이에서 속칭 'A회장'으로 불려온 A씨는 대구경찰 고위층과의 인맥을 과시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빼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A씨는 지난해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선물투자사이트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된 C씨에게서 2천만원과 시가 100만원 이상의 양주를 받고 지난해 8~11월 3회에 걸쳐 해당 사건 관련 증거 내용 등 경찰 수사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실제로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청탁해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미루고, 이후로도 변호인을 소개해주며 C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로부터 "친분이 있는 경찰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C씨로 부터 3천만원을 받고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는 건강이 나쁜 점, B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의로 영장 청구를 늦추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등 유착한 혐의(부정청탁법위반)로 기소된 경찰관들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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