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중학생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고 폭언을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로 11cm, 세로 15cm 금속 재질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9시쯤 A씨는 딸 B양이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너 또 담배 피웠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평소 부녀는 딸의 흡연과 가출 등 비행으로 인해 갈등을 빚으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을 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행을 계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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